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대한 규정의 취지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관례상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으나 해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 0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정년 및 채용규정 지침'입니다.
> 1.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2. 정년을 초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만65세까지" 계약직
> (촉탁직)으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
>[질의]
>1) 상기 지침 제1항의 "만60세"로 한다와 제2항의 "만65세까지"로
> 한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 직원중 1인이 1942년3월20일생으로
> 상기 지침 제2항의 "만65세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 적용받을 경우, 그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한은
>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년에 대한 규정의 취지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관례상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으나 해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 0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정년 및 채용규정 지침'입니다.
> 1.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2. 정년을 초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만65세까지" 계약직
> (촉탁직)으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
>[질의]
>1) 상기 지침 제1항의 "만60세"로 한다와 제2항의 "만65세까지"로
> 한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 직원중 1인이 1942년3월20일생으로
> 상기 지침 제2항의 "만65세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 적용받을 경우, 그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한은
>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