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b712 2007.03.07 11:32
안녕 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정년 및 채용규정 지침'입니다.
  1.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2. 정년을 초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만65세까지" 계약직
     (촉탁직)으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질의]
1) 상기 지침 제1항의 "만60세"로 한다와 제2항의 "만65세까지"로
   한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 직원중 1인이 1942년3월20일생으로
   상기 지침 제2항의 "만65세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그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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