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0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이 잘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연봉협상 등이 잘 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을 권고하여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고사직 여부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근로자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함께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 중 퇴직사유를 기재하는 곳에 '임금협상의 잘 되지 않음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 얘기입니다.
>
>2월에 연봉협상을 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고 추후에 협상 다시 하자고 하고선
>
>바로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하라고 합니다.
>
>정도 떨어져 인수인계 해주면서 잦은 야근(결산이라 이해는 하지만)
>
>에 눈치 주고 빨리 나가지 왜 인수인계가 그리 길지 하는식으로...
>
>뭐 해고도 아니고 기분이 좋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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