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도입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이미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월차휴가의 경우 월의 만근 또는 년의 출근율에 의해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재직기간동안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인점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근무시간은 09:30 - 22:00
>휴무는 주1회휴무로 한달에 4회
>작년부터 연봉제도입되었으나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근무년수 4년 현재봉급 월16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후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사무실3명포함 각 매장근무자 6명입니다
>월급에 상여금도 포함되어있지않고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없습니다
>현재 주식회사로 등록되어있으며 추석 구정에 떡값명목으로 30만원을 받습니다
>조만간 연봉협상이 또 있다하는데 회사규정대로 무조건 서명해야하는지??
>정당하게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해고의사유가 될까해서 상담합니다
>주위판촉사원들은 주5일제에 연월차수당등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저희회사는 개인회사라 그런것이 없는건지 그냥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식2명을 홀로 키우는 처지라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개인회사의 개념을 알수가없습니다
>월급도 사장이 폰뱅킹으로 처리하여 주는데 이번 연봉협상에서 저의 견해를 말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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