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3.08 09:24
연장근로에  대하여 실근로와 관계업이 시간외수당항목으로 포괄산정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연장근로를 폐지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폐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 사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하는 경우는 시간외근로의 폐지가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음
- 다만, 사전에 포괄산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경우는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지급되므로 시간외근로의 폐지가 임금저하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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