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상담이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상담이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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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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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