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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