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자에 대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질의드립니다.^^ | 2007.03.13 | 949 | ||
☞재택근무자에 대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질의드립니다.^^ | 2007.03.20 | 936 | ||
육아휴직시 한가지 여쭤봅니다. | 2007.03.13 | 733 | ||
☞육아휴직시 한가지 여쭤봅니다.(한달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 2007.03.14 | 2005 | ||
고용보험료 관련 | 2007.03.13 | 1336 | ||
☞고용보험료 관련 (만65세이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 | 2007.03.13 | 7938 | ||
회사 행사를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 | 2007.03.13 | 1516 | ||
☞회사 행사를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 | 2007.03.20 | 1144 | ||
부당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2007.03.13 | 808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2007.03.20 | 1562 | |
조기 재취업 수당의 신청 요건 | 2007.03.13 | 1794 | ||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 2007.03.13 | 1561 | ||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계열사간 전적,전출시 퇴직금 계산) | 2007.03.21 | 4193 | ||
200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 근로 적용 여부 | 2007.03.13 | 1602 | ||
☞ 200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 근로 적용 여부 | 2007.03.14 | 2203 | ||
단체협약 인사 발령합의 조항 | 2007.03.13 | 1026 | ||
연봉제관련 | 2007.03.13 | 589 | ||
☞연봉제관련 | 2007.03.30 | 492 | ||
퇴직금 관련 | 2007.03.13 | 480 | ||
☞퇴직금 관련 | 2007.03.17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