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 2007.03.08 15:30
40시간 근무제로 변동된후 (06.7/1부) 1년미만자는 1월 만근시 년차 휴가가 발생되고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미사용한 년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1년이상자 예를 들어
06.8월1일이 입사 2년차로 년차 15ea가 발생하고 10개를 사용하고 07.2/28일에
퇴사한 경우 잔량 5ea를 정산해줘야 하는건가요.

취업규칙에 회사의 년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발생 1년동안에 미사용할 경우
년차를 정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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