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을 할 시
부모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을 하고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을 사업장내에 비치해 두는 것과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 1주일 40시간 이내로 해야 하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
거기다 근로자 동의에 한하여 일주일 6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구요
그런데 직업의 특성상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 수당은 당연히 50%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을 하고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을 사업장내에 비치해 두는 것과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 1주일 40시간 이내로 해야 하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
거기다 근로자 동의에 한하여 일주일 6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구요
그런데 직업의 특성상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 수당은 당연히 50%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