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월중순정도에 출산을 하고 현재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출산휴가가 끝난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보육료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03.18 455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2007.03.15 1474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2007.03.16 177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입니다. 2007.03.15 61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입니다. 2007.03.16 668
알바에 관한 질문이요.. 2007.03.14 803
☞알바에 관한 질문이요.. (최저임금과 수습기간중의 적용) 2007.03.16 1619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7.03.14 5671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 2007.03.16 3251
★★★(긴급!!!빠른 답변 요망!!!)신원 조회와 공무원 시험과 취업★★★ 2007.03.14 3421
퇴직금~~ 2007.03.14 622
☞퇴직금~~ 2007.03.16 405
연봉제- 2007.03.14 599
☞연봉제-(퇴직금) 2007.03.16 533
회사사규 2007.03.14 2010
☞회사사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일반적인 취업규칙 규정) 2007.03.17 2633
급여 미지급 소급분에 관한 질문.. 2007.03.14 918
☞급여 미지급 소급분에 관한 질문..(임금인상 소급분도 퇴직금에 ... 1 2007.03.17 3114
전체근무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금을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7.03.14 1447
☞전체근무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금을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7.03.16 2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