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9 14:39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과 관련하여 검색한 결과 직종(일급,월급제)에 따라 연장,야간,특근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강제사항으로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
>궁금한 사항은 월급직 관리자가 누가 시키거나 강제하지 않은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할 경우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직원이 있는반면, 습관적으로 늦게 남아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해, 혹은 늦은 업무처리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2004.06.09, 근로기준과-3665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 2004.06.09, 근로기준과-3665 )

【질 의】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으로 보고 수당지급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는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휴일특근수당을 함께 지급하여 왔으며, 시간급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총 급여액 인상효과를 위해 판공비라는 명칭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난 연말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판공비 지급을 취소하고 휴일특근수당도 삭감 내지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 시】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한편, 귀 질의서상의 판공비가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하여진 임금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이나, 판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성격으로 책정ㆍ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등 ( 2004.05.27, 근로기준과-2651 )

【질의】

우리 회사는 자동차운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종업원수 40여명의 학원으로서, 근로자(강사)들의 일상업무는 운전교육업무와 그 부수업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 12 제2항 2호 규정에 따라 1교육시간을 50분간하고 10분간은 부수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지금까지 10분간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으로 보고 수당지급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취소하여도 되겠는지.
또한 지금까지는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휴일특근수당을 함께 지급하여 왔으며 시간급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총 급여액 인상효과를 위해 판공비라는 명칭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난 년말부터 지급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판공비지급을 취소하고 휴일특근수당도 삭감 내지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도 되겠는지.
참고로, 저희는 06:00에 출근하여 평일은 20:00 퇴근(1일 13시간 근무), 토요일은 15:00 퇴근(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자격수당, 위험수당, 직책수당 등이 있으나, 시간급산정시에는 기본급만을 산정기초임금으로 하고 기준근로시간은 월간 240시간(1일 8시간*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부수업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또한 특근수당과 판공비를 삭감내지 취소한다면 회사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월평균 130만원 내외를 받는 근로자들로서는 약 40% 정도의 임금삭감결과를 가져와 큰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한 답을 부탁드림.

【회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나. 한편, 귀 질의서상의 판공비가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하여진 임금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이나, 판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성격으로 책정·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근로기준과-2651, 200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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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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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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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제목과 관련하여 검색한 결과 직종(일급,월급제)에 따라 연장,야간,특근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강제사항으로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
>궁금한 사항은 월급직 관리자가 누가 시키거나 강제하지 않은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할 경우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직원이 있는반면, 습관적으로 늦게 남아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해, 혹은 늦은 업무처리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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