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vh112 2007.03.09 09:52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05년 11월 사업장에서 한달전 예고 통지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로
11월 29일부터 직무정지 및 해임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여지껏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면 사업장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2월이 상여 100% 지급 달이었는데 상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나 또는 다른쪽으로 가능한지요? 2007.03.13 472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나 또는 다른쪽으로 가능한지요? (퇴직한지... 2007.03.13 633
권고사직 2007.03.13 910
☞권고사직 (권고사직시, 사직서의 기재내용) 2007.03.13 5470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2007.03.13 837
기타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2007.03.17 820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신규고용촉진장려금,산전후휴가급여) 2007.03.13 1377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신규고용촉진장려금,산전후휴가급여) 2007.03.27 723
답변 2007.03.13 517
☞답변 2007.03.18 511
감시단속직 근무형태의 변경에 관해서 2007.03.13 2232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2007.03.13 661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2007.03.17 838
사무실 이전 2007.03.13 617
☞사무실 이전 (사업장 이전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2007.03.22 793
1년 계약직 2007.03.12 1165
☞1년 계약직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적립한 금액의 반환) 2007.03.13 944
근무지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2007.03.12 650
☞근무지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2007.03.13 1060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7.03.12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