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작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약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지급기준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액 및 지급시기가 불명확한 경영성과금등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된 상여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그러한 규정미달로 인하여 미지급된 것이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내고 몇일 더 근무해야하나요?
>될수 있는 한 빨리 그만 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붙잡을 경우..
>법적으로 몇일 정도를 더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지급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은 2006년 4월25일부터 적용되었고..실제 사업장 근무는 2006년 2월28일부터 했습니다. 2006년 1월23일 부터 본사에서 교육만 받고 2월부터 교육과 병행으로 대리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미취업자 채용시 받을 수 있다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본사에서 직업훈련학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도 적용시켜서 정산이 되나요??
>그리고 본래 받는 임금과 신고하는 월급이 상이한데..
>
>회사에서는 신고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건가요?
>상여금은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고..
>
>근로계약서를 원래 받는금액으로 작성한 상태이구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보다 덜 받았는데..
>
>덜 받은 상여금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정리하자면
>
>*실제 받은 금액
>
>월급 (인센티브 포함) 월 125
>상여금 4번(1년) 30
>
>*근로계약서 상 금액
>
>월급 월 100
>상여금 4번(1년) 50
>
>*신고된 금액
>
>월급 90
>상여금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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