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야간시간(오후 10시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회사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 등은 아래 링크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초의 소정근로일(1월의 날수중 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부여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장치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제조업체입니다.
>
>설치를 위해 전문건설공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의 설치작업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든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일용직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하루의 임금만 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작업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많고, 연장근로, 휴일근로하는
>
>근로자도 많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주차와
>
>월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일용직과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부분에 대하여
>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7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2007.03.07 8583
휴일·휴가 병가일수 계산 1 2011.11.07 857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 1 2012.07.18 8576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71
은행에선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다던데.? 2003.01.08 8569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554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3
【답변】 맹장수술로 인한 병가처리는 어떡게 되나요..?? 2003.07.18 8539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538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531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걸리는데요..(입사 당시부터 왕복 출퇴근... 2004.12.02 8527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5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524
근로계약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8.29 85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돈안주면 형사처벌되나요?? 1 2020.05.14 8520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2005.07.04 8519
Re: 취업규칙 열람(회사사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 2002.01.31 8516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