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상여금의 범위는 "연간 지급률 한도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지급된 상여금의 총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https://www.nodong.kr/406343

만약 귀하께서 2006.1~12까지는 연간상여금지급율이 600%이고, 2007.1~12까지는 연간상여금 지급율이 200%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상여금이 평균임금산정시 산입됨이 타당합니다. (퇴직일이 2007.4.1의 경우)
*퇴직일이전 1년(상여금반영대상기간) : 2006.4.1~2007.3.1
*2006년도 상여금반영대상기간(2006.4.1~12.31)중의 상여금 총액 = 4월상여금 50%, 6,8,10,12월상여금 100%의 합계액 --(1)
*2007년도 상여금반영대상기간(2007.1.1~3.31)중의 상여금 총액 = 6월상여금액의 50% --(2)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액 = {(1)+(2)}*3/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말일자로 퇴직하는데
>
>2006년까지 회사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8 등분하여
>12/18은 기본급으로, 나머지 6/18을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였습니다
>홀수달은 1/18, 짝수달은 1/18(기본급) + 1/18(상여급) 을 받는 형식이었지요
>
>그런데 2007년 1월부터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4등분하여
>12/14는 기본급으로, 2/14는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14를 매월 지급하고, 6월과 12월에 상여급 형식으로 1/14를 각각 지급하는 거지요.
>
>연봉은 비슷한데 체계가 이렇게 바뀌니 기본급은 많이 높아지고, 상여급은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되자 퇴직정산에 있어 궁금증이 발생했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급 및 연차수당을 참조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2006년의 상여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바뀐 2007년의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2006년도 상여급과 2007년도 예정 상여급의 차이가 심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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