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7.03.10 19:13
1월분 급여지급시 12월20일 ~ 1월19일까지의 OT를 1월분급여시 지급하였습니다.

급여인상이 3월에 되었는데 1월분부터 소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1월에 지급받은 OT모두를 급여인상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2월 20일~12월 31일까지는 인상전 급여로 1월 1일~1월 19일까지는 인상후 급여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바에 관한 질문이요.. (최저임금과 수습기간중의 적용) 2007.03.16 1619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7.03.14 5671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 2007.03.16 3251
★★★(긴급!!!빠른 답변 요망!!!)신원 조회와 공무원 시험과 취업★★★ 2007.03.14 3421
퇴직금~~ 2007.03.14 622
☞퇴직금~~ 2007.03.16 405
연봉제- 2007.03.14 599
☞연봉제-(퇴직금) 2007.03.16 533
회사사규 2007.03.14 2010
☞회사사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일반적인 취업규칙 규정) 2007.03.17 2636
급여 미지급 소급분에 관한 질문.. 2007.03.14 918
☞급여 미지급 소급분에 관한 질문..(임금인상 소급분도 퇴직금에 ... 1 2007.03.17 3114
전체근무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금을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7.03.14 1447
☞전체근무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금을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7.03.16 2242
인사고과 관련 문의 2007.03.14 831
☞인사고과 관련 문의(상여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07.03.17 1537
주오일근무에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시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퇴... 2007.03.14 2373
☞주오일근무에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시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 2007.03.17 3001
감시적 신고기한 2007.03.14 807
☞감시적 신고기한 2007.03.20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