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장시간 근로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통상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면 명세서를 입증자료로 활용할수 있으며 출퇴근카드도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귀하가 자필로 썼다하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초과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와 고용지원센터가 업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는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물론 계약을 할 당시에는 40시간 근무조건이었지만, 계약서에는 " 회사 사정상 회사에서 원할 시에는 오버타임과 법정휴일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 한다"는 항목이 있어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를 시작하고 보니 초과 근무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몸이 너무 고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입사일은 작년 9월 20일경이구요. 현재 근무중입니다.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평균 3개월간 16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울 회사는 펀치타임을 찍는것이 아니라 자필로 적는거라...이것도 증거로 되나요? 만약 된다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것도 있는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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