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tus1106 2007.03.10 19:51
  근무지는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물론 계약을 할 당시에는 40시간 근무조건이었지만, 계약서에는 " 회사 사정상 회사에서 원할 시에는 오버타임과 법정휴일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 한다"는 항목이 있어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를 시작하고 보니 초과 근무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몸이 너무 고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입사일은 작년 9월 20일경이구요. 현재 근무중입니다.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평균 3개월간 16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울 회사는 펀치타임을 찍는것이 아니라 자필로 적는거라...이것도 증거로 되나요? 만약 된다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것도 있는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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