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 보다는 자유직업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 처리과정(노동부 진정 이후 법원소송)을 거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귀하께서 노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증거로 직접 법원에 민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피카소 필름과 극영화 시나리오 각색에 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에 계약했구요. 각색 작업은 7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6월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5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잔금 250만원에 대해서는 투자사의 자금이 집행된 이후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투자 확정 소식을 듣고 영화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영화사 대표님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제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나 저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 대로 잔금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제가 각색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아래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 각색본은 2006년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7회를 영화사 대표님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 각색 관련해서 회의 및 미팅을 영화사 내에서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 각색 작업을 영화사에서 며칠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증인 있음)
>
>영화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의무 불이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06년 9월 14일에 급하게 1~2일만 각색을 한번 더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때는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급하게 각색을 해서 좋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님과 의논 하에 각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색 계약 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대표님이 '이해하'고 '알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갖고 제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약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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