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경비직 근로자,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피씨방, 편의점 근무형태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장관에 승인을 얻는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근로자를 고용시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요구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3480원이고
>
>만 18세 미만이자......
>연소자, 장애인등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자.....
>
>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에달하는 임금이 지급될수 잇다는 내용은
>
>확인하엿습니다.....
>
>
>허나 노동부장관 승인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무자에 대해서도
>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는것을 들엇는데.........
>
>(30% 까지........)
>
>
>
>일반 피씨방, 편의점 의 근무도 업무성격상 감시, 단속 근무자인듯 합니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최저임금의 30%까지 차감되어 지급되어도
>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
>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
>이 승인 여부를 해당 근로자가 알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
>
>답변부탁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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