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3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부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적립금은 체불임금이므로 그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귀하의 주장이 옳습니다.
다시한번 회사측에 구두상으로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시거나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여전히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계약직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영어 수업을 해주는 교사로 회사 소속이 되어서  수업을 했는데 입사하던날 나갈때 준다고 수업료의 반을 적립금으로 떼고 나갈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그만뒀는데 아직도 그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반이나 적립해두려고 뗀다느것도 말이 안되는데( 따로 회사 운영비로 교사 수업료에서 소개비조로 받는 돈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만뒀는데 돈을 안 줄수가 있습니까?>
>달라니 계속 미루네요........올해 들어온 교사들 적립금받아서 준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기다리기도 짜쯩나고 회사에 돈이 없다는데 60만원정도의 돈이 왜 없단 건지 정말 짜증나고 기다릴려니 환장하겠습니다
>적립금을 핑계를 만들어 안 준 사람도 있어서 못받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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