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 요건이 엄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연봉제나 계약제일 경우 계약서상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합의하에 계약할경우 매월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주게 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평균임금에 연차도 들어가잖아요?
>퇴직금을 미리 주게 되면 연차 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산정해야 하는지...실 퇴직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듯 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또한 연차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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