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nium7 2007.03.13 09:13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연봉제나 계약제일 경우 계약서상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합의하에 계약할경우 매월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주게 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평균임금에 연차도 들어가잖아요?
퇴직금을 미리 주게 되면 연차 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산정해야 하는지...실 퇴직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듯 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또한 연차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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