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상담량이 밀린 관계로 귀하의 질문글을 늦게 발견하여 부득이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연봉 4000만원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월차수당 역시 연봉총액에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휴가사용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도움 감사드려요~^^
>
>2월 5일자에 입사자로 연봉 4000만원에 책정이 됐는데요..
>
>연봉4000만원에 연,월차,퇴직금 포함입니다..
>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요..
>
>2월 구정연휴때 전직원이 월차 사용을 했습니다..
>
>월차수당에 대한 공제를 해야하는데요..
>
>4000만원에  연,월차,퇴직금이 산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저의 회사는 연봉제면 거기서 끝입니다..
>
>연봉제에 따른 개념이 없는거죠..명목에 따라 산정을 안해줘요..ㅜ.ㅡ
>
>4000만원을 12개월 나눠서 한달 일일계산해서 차감을 해야할까요??
>
>빠른답변 부탁드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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