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2007.3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되,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30일단위 또는 1개월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20~12.2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7월달의 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12일/31일)을 지급받고, 12월의 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20일/31일)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7.20~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2월분 육아휴직급여는 정액 5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연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2007.1.1~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연말 또는 다음년초에 지급됩니다. 물론, 이기간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한 기간은 출근율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중의 출근율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20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을 금년 12월까지 5개월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일자를 30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
>1. 7월20일부터 이니까 12월 20일까지 끊어야 되는지,
> 12월 31일까지 사용해도 다음해 1월 월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것인지요?
>2. 12월까지는 휴직중이니 공단에서 50만원 받게 될터인데,
> 연말에 들어오는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2007.3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되,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30일단위 또는 1개월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20~12.2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7월달의 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12일/31일)을 지급받고, 12월의 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20일/31일)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7.20~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2월분 육아휴직급여는 정액 5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연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2007.1.1~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연말 또는 다음년초에 지급됩니다. 물론, 이기간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한 기간은 출근율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중의 출근율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20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을 금년 12월까지 5개월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일자를 30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
>1. 7월20일부터 이니까 12월 20일까지 끊어야 되는지,
> 12월 31일까지 사용해도 다음해 1월 월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것인지요?
>2. 12월까지는 휴직중이니 공단에서 50만원 받게 될터인데,
> 연말에 들어오는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