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_khee 2007.03.14 09:39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계신분 중에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주시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일용직원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때처럼 일수 계산하여서 365일이라는 기간이 어야지만
퇴직금신청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기간단위 계산해서 1년이란 기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헷깔리네요..
만약에 기간단위로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006년 2월 27일 근무

근 무 월          근무일수          노   임
=========         =========       ==============
06년 02월              2일             180,000
06년 03월             29일           2,745,000
06년 04월             28일           2,655,000
06년 05월             25일           2,610,000
06년 06월             28일           3,060,000
06년 07월             26일           2,340,000
06년 08월             30일           3,195,000
06년 09월             27일           2,790,000
06년 10월             25일           2,520,000
06년 11월             28일           3,150,000
06년 12월             27일           2,520,000
07년 01월             28일           2,565,000
07년 02월             24일           2,5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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