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형태가 변경되어 기존 상여금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으나 적게 받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예시로 든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일부 근로자가 유리해졌지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 진 것이 아니며 인사에 관해서는 귀하가 문의한 내용과 상황이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기존 20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사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폐사는 30명 규모의 일본회사입니다.
>현재 노조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인사고과를 실시하기로 해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인사평가를 해서 8월 상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기존에 무조건 8월 상여 200% 주던 것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 이상인 사람도 있고 이하인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전사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승진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입사해서
>한 쪽은 승진하고 다른 한 쪽은 승진하지 못한 경우
>승진하지 못한 쪽은 못한 만큼 급여를 덜 받기 때문에
>이것도 불이익 변경 아닌가요?
>즉 승진 인사도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가요?
>
>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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