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utoyo 2007.03.14 13:36
안녕하세요.
폐사는 30명 규모의 일본회사입니다.
현재 노조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인사고과를 실시하기로 해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인사평가를 해서 8월 상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기존에 무조건 8월 상여 200% 주던 것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 이상인 사람도 있고 이하인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전사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승진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입사해서
한 쪽은 승진하고 다른 한 쪽은 승진하지 못한 경우
승진하지 못한 쪽은 못한 만큼 급여를 덜 받기 때문에
이것도 불이익 변경 아닌가요?
즉 승진 인사도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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