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기 전 연봉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다 최근 법원 판결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노동처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7년 10월에 입사하여 2001년2월 퇴직금을정산받았고 회사에서2001년2월부터 연봉제로 바뀌면서 2006년 12월까지연봉제로 돌리면서 퇴직금이포함된금액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2007년 부터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은행에 맞기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기 전 연봉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다 최근 법원 판결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노동처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7년 10월에 입사하여 2001년2월 퇴직금을정산받았고 회사에서2001년2월부터 연봉제로 바뀌면서 2006년 12월까지연봉제로 돌리면서 퇴직금이포함된금액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2007년 부터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은행에 맞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