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6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자격증 및 상여금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간호조무사자격증시험을앞두고
>병원에취업을했는데요
>작년2월에 입사해서
>3월에시험을봣지만
>시험에떨어져서 원장님꼐서
>그동안 보너스 휴가비를
>안주셨어요
>그렇게일을하다가
>10월에시험응시를다시해서
>합격을하여 저번달에보너스를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번달에그만두려고합니다..
>퇴직금도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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