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자내에 약정휴가(경조휴가 및 하계휴가)가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휴가도 법으로 정한 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수당미지급등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30일 입사하여, 2007년 1월 22일 퇴사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월차 규정은 전혀 없고, 회사 규정에 의해 월차는 월 1일로 되어있으나 쓰지 않을 시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여름휴가가 5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경조사시에는 5일의 경조사 휴가가 있었으며, 실재 저도 2005년에 5일간의 경조사휴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70명 정도이며, 격주 토요휴무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질문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퇴직 후 미지급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거구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신청해야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
>참고로..2003년 10월 30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년 3월 새로 조정된 조건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까지 회사측에서 연봉조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못하였고, 2006년 8월에 연봉조정을 하였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여 서명하진 않았었습니다.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후 근로자가 취해야될 유익한 조치들이 있다면 함
>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자내에 약정휴가(경조휴가 및 하계휴가)가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휴가도 법으로 정한 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수당미지급등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30일 입사하여, 2007년 1월 22일 퇴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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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월차 규정은 전혀 없고, 회사 규정에 의해 월차는 월 1일로 되어있으나 쓰지 않을 시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여름휴가가 5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경조사시에는 5일의 경조사 휴가가 있었으며, 실재 저도 2005년에 5일간의 경조사휴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70명 정도이며, 격주 토요휴무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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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퇴직 후 미지급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거구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신청해야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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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2003년 10월 30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년 3월 새로 조정된 조건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까지 회사측에서 연봉조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못하였고, 2006년 8월에 연봉조정을 하였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여 서명하진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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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후 근로자가 취해야될 유익한 조치들이 있다면 함
>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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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