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므로 근로자(알바자)와 회사간에 그 이하의 금액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사후(퇴직후)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3개월한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등의 불확실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3개월한도)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에게까지 최저임금액의 전액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액의 90%라고 한다면 3480원*90%=3,132원이므로 당사자간에 3개월한도내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이기간중에는 3,132원이상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치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알바를 찾다가
>우연히 보았는데요..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봅니당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단지
>에 있는 파리바게트인데요..
>알바생을 구하는데
>첫달에는 시간당 3천원을주고
>두달째에는 3100원을 준다네요..
>지금최저인금은 시간당 3480원인데..
>의문이 가서 알려드립니다..
>확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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