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6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와 약정된 임금수준이 귀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임금인상의 수준이 귀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퇴직하겟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
>10월1일부로 입사하면서 연봉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회사 기준이 년4월~익년3월까지 1년간이라서 (연봉 * 6개월 / 12개월)로 계산을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약간 작은 금액이라도, 제 나름대로는 수습기간이라 생각하여 작은 금액을 인정하고, 6개월 후 재계약시 20%정도 올려 연봉계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 좋아 졌다고, 3%정도까지는 가능할거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존에 몇년간 일했던 사람도 아닌데 너무한거 같습니다.
>
>그래서 도저히 회사에 비전이 없어보여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 중입니다.
>
>
>
>
>
>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는 이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습니다...18개월동안 6개월이상근무한 것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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