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10월1일부로 입사하면서 연봉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회사 기준이 년4월~익년3월까지 1년간이라서 (연봉 * 6개월 / 12개월)로 계산을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작은 금액이라도, 제 나름대로는 수습기간이라 생각하여 작은 금액을 인정하고, 6개월 후 재계약시 20%정도 올려 연봉계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 좋아 졌다고, 3%정도까지는 가능할거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존에 몇년간 일했던 사람도 아닌데 너무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사에 비전이 없어보여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는 이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습니다...18개월동안 6개월이상근무한 것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10월1일부로 입사하면서 연봉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회사 기준이 년4월~익년3월까지 1년간이라서 (연봉 * 6개월 / 12개월)로 계산을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작은 금액이라도, 제 나름대로는 수습기간이라 생각하여 작은 금액을 인정하고, 6개월 후 재계약시 20%정도 올려 연봉계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 좋아 졌다고, 3%정도까지는 가능할거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존에 몇년간 일했던 사람도 아닌데 너무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사에 비전이 없어보여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는 이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습니다...18개월동안 6개월이상근무한 것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