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8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회사의 사직권고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권고사직을 회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귀하께서 이를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노사 어느 한편의 말만 듣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쪽의 모두의 말을 듣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선 귀하의 퇴직이 자발적인 것임(=권고사직이 아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귀하께서 직접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하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의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먼저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귀하께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사측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관계자에게 독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5일제라 아니라서 토요일마다 부득이하게 빠져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외래에서 일하는터라 근무 조정도 어렵고 해서 토요일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무리인가요?
>병원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병원에 점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직업이 없는 사람을 노동청에서 급여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요? 병원에 손해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절차가 급여를 받을려면 병원에서 노동센터에다가 사유나 월급에 관한 각종 자료를 보내줘야 한다는데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급여를 받기는 힘든 것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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