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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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사례를 찾아봤지만 저와 맞는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br />
>저는 울산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16개월 남짓 근무하다가 동생이 상해치사로 체포되어<br />
>법원과 유가족분들을 찾아보는등 하다보니 회사를 자주 빠지게 되고 동생일도 제대로 봐주지<br />
>못하고 또한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얼마되진 않지만 퇴직금을 빼서 쓸려고 사퇴를 하게되었습니다. 3형제이긴 하지만 다들 어렵게 사는 처지라 어쩔수 없이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br />
>이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br />
>입사일이 2006.8.24일<br />
>퇴사일이 2007.1.1일이고 각종 임금 관련 미지급된거는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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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생이 상해치사로 체포되어 법원과 유가족을 찾아보느라 회사를 무단결근 하였을시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무단결근이라고 할것입니다.<br />
이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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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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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단결근이 곧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br />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인트라넷, 2000.3.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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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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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사례를 찾아봤지만 저와 맞는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br />
>저는 울산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16개월 남짓 근무하다가 동생이 상해치사로 체포되어<br />
>법원과 유가족분들을 찾아보는등 하다보니 회사를 자주 빠지게 되고 동생일도 제대로 봐주지<br />
>못하고 또한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얼마되진 않지만 퇴직금을 빼서 쓸려고 사퇴를 하게되었습니다. 3형제이긴 하지만 다들 어렵게 사는 처지라 어쩔수 없이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br />
>이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br />
>입사일이 2006.8.24일<br />
>퇴사일이 2007.1.1일이고 각종 임금 관련 미지급된거는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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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생이 상해치사로 체포되어 법원과 유가족을 찾아보느라 회사를 무단결근 하였을시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무단결근이라고 할것입니다.<br />
이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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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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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단결근이 곧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br />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인트라넷, 2000.3.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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