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앞선 상담글에서 '주40시간제(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됨)'라고 말씀하셨으므로, 5월1일 휴일처리를 대신하여 다른 토요일에 근무키로 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휴일로 하되,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할증특례(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을 적용)에 따라 월요일~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8시간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의 연장근로수당을 이후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4시간*125%)+(4시간*150%)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1일의 근무가 부당하며 근무시 특근처리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더니 5월1일은 유급휴일로하고 1년 246일 근무를 맞추기 위해 후일의 토요일을 근무키로 정하겠다 합니다.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로 노사 합의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 48시간 근무가 되는거라
>8시간은 초과근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체협약여후효등 2007.03.19 1054
☞단체협약여후효등 2007.03.27 1069
연봉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입니다. 2007.03.19 629
☞연봉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입니다. 2007.03.20 1057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직장 여성입니다. 2007.03.19 612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직장 여성입니다.(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 2007.03.19 885
퇴직위로금관련 퇴직금계산 방법 2007.03.19 11641
☞퇴직위로금관련 퇴직금계산 방법 2007.03.19 2198
기간제 교사의 연금에 대해서 2007.03.19 2522
☞기간제 교사의 연금에 대해서 2007.03.19 3065
해고와 실업급여... 2007.03.19 770
☞해고와 실업급여... 2007.03.19 707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7.03.19 1047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7.03.27 1210
회외근로자 실업급여건 2007.03.19 837
☞회외근로자 실업급여건 2007.03.19 792
근로계약서는 갱신 계약해야하나요? 2007.03.19 1316
☞근로계약서는 갱신 계약해야하나요? 2007.03.20 1975
추가 수당에 대해 2007.03.19 597
☞추가 수당에 대해(법내 연장근로) 2007.03.19 1330
Board Pagination Prev 1 ...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