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6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동의하에 근로자가 병가휴직을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후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월 4일까지 근무후 병가휴직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2월 1월, 2월 기간중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약 75일)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되지만 퇴직금 근속일수에는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98년도 부터 의류회사에 일을 하시다가 2001년도에 퇴직금을 정산을 받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도급제)로 바뀌셨습니다(하는일은 같고요). 올해 2월 4일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바로 퇴직의사를 안하고 2월 28일에 퇴직의사를 밝히셨습니다(마지막으로 일하신 날짜는 2월2일). 어머니는 회사측에서 퇴직금이 없다고만 해서 퇴직금을 생각도 안하셨어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어머니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서 회사측에 문의를 한결과 처음에는 못준다고 하다가 지금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포함을 한다고 하네요
>어머니께서 월평균 130만원씩은 꾸준히 받으셨구요 일에 대하여 의류회사에서 의류를 몇벌을 하느냐에 따라 일당을 처서 월급형태로 받았어요(일종의도급급여) 기본급,상여금은 없습니다.
>
>1) 퇴직일은 언제가 되나요 2월2일,4일,28일중에 언제가 되나요?
>(법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날이라고 되어 있던데)
>
>2) 만약 2월 28일이 퇴직일이라면 금액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저의 어머니께서 통상임금으로 되는지 만약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한다면 그통상임금이라는게 월평균 130정도는 되는지요?
>
>* 노동청에 전화로 물어본결과 상담원마다 된다 안된다 틀려요 그리구 도급제같은경우는 통상임금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상담원이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결론을 못내리구 진정을 하면 감독관이 나가서 조사해봐야 한다고만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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