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는 노무사등 일정한 목적하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기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정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상담소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무사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내 사업의 일부(물류부문)를 다른 사업자(도급업자 또는 소사장)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고용승계의 의무가 지워지는 영업양도로 봄이 상당합니다. 즉, 사업의 전부 양도가 아닌 일부가 양도된 경우라도 사업의 동질성(물류부문)의 동질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법무811-17236, 1978.8.11) 하며, 비록 영업양도가 사업주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업양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경비절감 이라는 명분으로 물류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도급이나 소사장제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지만 회사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라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노조도 단체교섭을 개최하자고 요구를 하지만 회사는 경영권 침해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류에 종사하는 업무는 품질검사 11명, 원자재 선적 3명, 완제품 상차 3명 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는 하지 않고 중국법인에서 제조하여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1. 영업양도 해당 유무
>2. 도급이나 소사장제 변경시 조합원 근로조건 유지
>3. 노동위원회 부당대우 구제신청의 인정 및 효력
>4.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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