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비록 자기의 이유있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의적으로 손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공제액수를 합의하고 그 합의된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원칙대로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전액지급하고 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손해금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손해금을 받는 형태를 취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손해금을 일방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에 손실을 입혀서 징계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구요. 현재 회사의 상태 또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회사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저희 근무기간은 13개월 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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