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1개월치 임금은 해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4일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일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회사에 입사하여 4일이 지난후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4일을 일했다고 하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관계로 1개월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충분한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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