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성과금(639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등에 대한 경영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별 업적달성에 따라 지급된 업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2. 퇴직연금은 연금제도 설정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것인데, 보헝회사에 말하는 60.36%는 아마도 귀하의 전체 퇴직금 중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일정시점이후의 퇴직연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한 회사에 1998년 7월 1일 입사하여 2007년 2월 28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1년간의 제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이 1,790,000원이고 야근수당이 440,000원이었습니다.
>
>또한, 회사와 개인간에 맺은 연봉계약서상 1년에 600%의 상여금을 받도록 되어 매 짝수달마다 야근수당포함 2,13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이외에 성과급 (연봉계약서 이외)을 300% 즉, 2,130,000 X 3 = 6,390,000원을 추가로 올해 2월에 수령하였습니다.
>
>그 이외에 연차 등등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없습니다.
>
>1) 이 경우 연봉계약서 외에 수령한 6,390,000원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
>2) 또한 제 전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요?
>
>저희 회사가 전 직월을 상대로 퇴직보험을 들어 두었으므로, 퇴직후 14일후에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서 17,980,000원이 입금되었고,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는 전체 퇴직금의 60.36%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나머지 39.64%를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전체 퇴직금액은 29,787,939원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은 그 %는 단지 법적인 요건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계산법에 의해 전체 금액이 27,000,000원이 되도록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
>3)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요?
>
>제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연봉계약서 외에 수령한 6,390,000원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경우, 전체적으로 약 30,000,000원이 맞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퍼센티지와도 얼추 맞아 떨어지지만, 6,390,000원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면 회사측의 계산이 옳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4) 만일 회사의 계산이 옳은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했다는 60.39%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
>부디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2007.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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