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보육시설이 출퇴근 동선상이 없어서 멀리 돌아서 출퇴근하여 그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교에 보육시설이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미만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7월 초인데요.
>출산전까지만 다니고 그만 둘생각입니다. 첫째가 그때쯤 되면 28개월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첫째를 맡아 봐주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둘째까지는 힘들것 같아서 그만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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