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간주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의했던 사람인데요. 질문사항에 근료계약서라고 적었는데 답변에는 연봉계약서라고 답을 하셨더라구요. 저희 원은 일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거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우리는 계약직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교사와 원과의 관계, 교사의 의무 등 근로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만료되었다는 것인데 연봉계약서와 다르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럴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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