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의했던 사람인데요. 질문사항에 근료계약서라고 적었는데 답변에는 연봉계약서라고 답을 하셨더라구요. 저희 원은 일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거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우리는 계약직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교사와 원과의 관계, 교사의 의무 등 근로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만료되었다는 것인데 연봉계약서와 다르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럴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