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 추석 귀향여비 및 여름휴가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액과 지급방법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매년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거나 지급액이 매년 다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06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묻고자 하는것은
>저희 회사는 설, 추석 귀향여비 및 여름휴가비를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일년에 비정기적으로 세차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읍니다.
>만일 퇴직금 산정에 위의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행복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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