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서 1년미만이라 할지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2개월을 근무후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통상 평균임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존 중간정산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 계산 금액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당사는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입사후 매 1년단위)
>2. 중간정산 이후 2개월 근무하고 실제 퇴사를 하였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최근 3개월 or 중간정산이후 2개월?
>
>예>
>1. 05년11월1일 입사
>   06년 10월30일까지 1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2. 05년 12월 31일 실제 퇴사
>3. 평균임금 산정시 (11월,12월) 2월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는지
>   아니면 (10월,11월,12월) 3월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는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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