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기준이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초과가 3개월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초과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56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정확하게 몇시간 이상이 초과 근무시간으로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되어야 하는지. 적용기간은 퇴직일로 며칠인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철야근무시 근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3.22 1664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 1 2007.03.21 694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기준) 2007.03.22 939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2007.03.21 761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 2007.03.22 1632
상여급 지급기준 2007.03.21 808
☞상여급 지급기준 (지급일이전에 퇴직한 경우) 2007.03.22 795
해고수당 2007.03.21 573
☞해고수당 (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되기 20일전에 통보받은 경우) 2007.03.22 1891
계약제교사 퇴직금 지급 문의 2007.03.21 770
☞계약제교사 퇴직금 지급 문의 2007.03.22 766
61776 바쁘시지만 답변좀 부탁합니다 2007.03.20 528
☞61776 바쁘시지만 답변좀 부탁합니다 2007.03.21 541
2006년 대비 임금이 적어지고 퇴직하려는데요 2007.03.20 566
☞2006년 대비 임금이 적어지고 퇴직하려는데요 (퇴직금과 실업급여) 2007.03.22 615
출산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2007.03.20 619
☞출산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2007.03.22 645
대표이사(주주)변경시 임금체불은 누구에게 받나요? 2007.03.20 1108
☞대표이사(주주)변경시 임금체불은 누구에게 받나요? 2007.03.22 1971
근로계약 2007.03.20 578
Board Pagination Prev 1 ...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