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점 양해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퇴직정산금/판매수당으로
>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
>연월차수당은 매월 3만원정도 책정되어 나옵니다
>
>5년이상 근무했으며 지금까지 연월차휴가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
>퇴직시 연월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
>청구 가능하다면 연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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